민법 · 2020년 제31

유치권

61.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부종성
ㄴ.수반성
ㄷ.불가분성
ㄹ.물상대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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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6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 (ㄱ, ㄴ, ㄷ)입니다.

  1. ㄱ. 부종성

    정답: O

    유치권은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부종성이 인정된다.

  2. ㄴ. 수반성

    정답: O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된다. 수반성이 인정된다.

  3. ㄷ. 불가분성

    정답: O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가분성이 인정된다. (민법 제321조)

  4. ㄹ. 물상대위성

    정답: X

    유치권은 점유를 기초로 하는 물권으로, 목적물이 변형되면 점유가 상실되어 유치권이 소멸한다.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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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ㄱ, ㄴ, ㄷ 보기별로 보면 ㄹ 물상대위성 → X. 유치권은 점유를 기초로 하는 물권으로, 목적물이 변형되면 점유가 상실되어 유치권이 소멸한다.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ㄱ 부종성 → O. 유치권은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부종성이 인정된다. ㄴ 수반성 → O.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된다. 수반성이 인정된다. ㄷ 불가분성 → O.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가분성이 인정된다. (민법 제321조) 암기 팁 · 유치권은 점유를 기초로 하는 물권으로, 목적물이 변형되면 점유가 상실되어 유치권이 소멸한다.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유치권은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부종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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