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계약총론계약해제70.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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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일단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가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신뢰하여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철회를 금지한다(제543조 제2항 준용). 정답은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묵시적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선지별로 보면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 X.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이행거절), 채권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례)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O.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생기며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551조) ③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O.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의 경우 동시이행 항변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④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 O. 일부 이행불능이더라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 O.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민법 제547조) 암기 팁 ·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해제·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면 충분하다. 함정 '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묵시적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인이 별도의 통지 없이 임차인의 짐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계약 종료 의사를 정황상 명백히 드러낸 경우, 묵시적 해지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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