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0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0 / 70

70.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2020민법 7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생기며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551조)

  2.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정답: X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이행거절), 채권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례)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의 경우 동시이행 항변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4.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정답: O

    일부 이행불능이더라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5.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정답: O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민법 제547조)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