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대리대리일반44.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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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이 수권행위로 부여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목적에 통상 포함되는 부수적 행위인지 아니면 별도의 처분권한이 필요한 행위인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 정답은 ③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서술,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서술,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X. 대리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궁박·경솔·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乙(대리인)이 아닌 甲(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판례) ②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X. 임의대리인인 乙은 甲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120조) 임의로 선임할 수 없다. ④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 X.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⑤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X.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본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 ③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 O.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수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 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수령한 대금을 甲에게 아직 전달하지 않았어도 대리인의 수령은 본인의 수령과 동일하다. (민법 제118조) 암기 팁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금전채무를 상계나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다 — 변제는 금전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 이행에 관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통상 포함되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 민법 제127조가 정한 대리권 소멸사유는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이다. 함정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서술,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서술,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한 줄 예 대출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자금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별도 허락이 없어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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