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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민법

저당권 · 2문항 등장

하위개념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괄경매의 하위개념이에요

양도담보의 법률관계

민법 · 저당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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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는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이전 형식을 취하는 비전형담보다. 특별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설정자는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도 가진다.
양도담보는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이므로, 겉모습(등기명의)과 실제 권리관계(담보 목적)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 다른 담보물권(저당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1. 양도담보권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도, 반대 약정이 없으면 설정자가 사용·수익권을 보유한다.
  2. 같은 전제에서 설정자는 자신의 사용·수익권에 기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양도담보는 저당권처럼 등기부상 담보물권으로 공시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비전형담보다.
문제 상황2020년 · 78번
저당권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 (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O양도담보권자(甲)는 담보권의 물상대위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18년 · 76번
저당권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ㆍ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O양도담보권자(甲)는 대외적으로 소유자이나 대내적으로는 담보권자에 불과하다.

양도담보는 등기부의 겉모습과 당사자 사이의 담보 실질을 겹쳐 읽는다. 특별한 반대 약정이 없으면 설정자가 계속 사용·수익하고 임대할 수 있다.

대외적 겉모습채권자 명의 이전등기교환가치 확보
대내적 실질채무자에게 사용·수익채권담보
1양도담보 설정2반대 약정 없음3설정자가 계속 점유4설정자 명의로 임대 가능
채무 전액 변제소유권 회복 청구
채무 불이행담보권 실행·청산
권리자가 사용하기로 특약설정자 사용·임대 원칙 배제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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