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양도담보는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이전 형식을 취하는 비전형담보다. 특별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설정자는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도 가진다.
이해하기
양도담보는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이므로, 겉모습(등기명의)과 실제 권리관계(담보 목적)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 다른 담보물권(저당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핵심 포인트
- 양도담보권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도, 반대 약정이 없으면 설정자가 사용·수익권을 보유한다.
- 같은 전제에서 설정자는 자신의 사용·수익권에 기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양도담보는 저당권처럼 등기부상 담보물권으로 공시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비전형담보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등기명의만 보고 설정자의 사용·수익권이 사라졌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당사자 사이의 반대 약정이 있어도 언제나 설정자가 사용한다고 단정하면 모두 틀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