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하위개념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괄경매의 하위개념이에요

양도담보의 법률관계

민법 · 저당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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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는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이전 형식을 취하는 비전형담보다. 특별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설정자는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도 가진다.
양도담보는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이므로, 겉모습(등기명의)과 실제 권리관계(담보 목적)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 다른 담보물권(저당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1. 양도담보권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도, 반대 약정이 없으면 설정자가 사용·수익권을 보유한다.
  2. 같은 전제에서 설정자는 자신의 사용·수익권에 기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양도담보는 저당권처럼 등기부상 담보물권으로 공시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비전형담보다.
  1. 등기명의만 보고 설정자의 사용·수익권이 사라졌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당사자 사이의 반대 약정이 있어도 언제나 설정자가 사용한다고 단정하면 모두 틀린다.

양도담보 겉·속 이중원장

양도담보는 등기부의 겉모습과 당사자 사이의 담보 실질을 겹쳐 읽는다. 특별한 반대 약정이 없으면 설정자가 계속 사용·수익하고 임대할 수 있다.

대외적 겉모습채권자 명의 이전등기교환가치 확보
대내적 실질채무자에게 사용·수익채권담보
1양도담보 설정2반대 약정 없음3설정자가 계속 점유4설정자 명의로 임대 가능
채무 전액 변제소유권 회복 청구
채무 불이행담보권 실행·청산
권리자가 사용하기로 특약설정자 사용·임대 원칙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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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0년 78번 유형)

양도담보는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이므로, 겉모습(등기명의)과 실제 권리관계(담보 목적)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 다른 담보물권(저당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양도담보권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도, 반대 약정이 없으면 설정자가 사용·수익권을 보유한다.

같은 전제에서 설정자는 자신의 사용·수익권에 기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양도담보는 저당권처럼 등기부상 담보물권으로 공시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비전형담보다.

함정: 등기명의만 보고 설정자의 사용·수익권이 사라졌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당사자 사이의 반대 약정이 있어도 언제나 설정자가 사용한다고 단정하면 모두 틀린다.

예: 채무자가 대출금 담보로 자신의 토지를 채권자 명의로 이전등기해주었더라도(양도담보), 채무자는 그 토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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