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양도담보는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이전 형식을 취하는 비전형담보다. 특별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설정자는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도 가진다.
이해하기
양도담보는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이므로, 겉모습(등기명의)과 실제 권리관계(담보 목적)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 다른 담보물권(저당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핵심 포인트
- 양도담보권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도, 반대 약정이 없으면 설정자가 사용·수익권을 보유한다.
- 같은 전제에서 설정자는 자신의 사용·수익권에 기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양도담보는 저당권처럼 등기부상 담보물권으로 공시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비전형담보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0년 · 78번
저당권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 (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O양도담보권자(甲)는 담보권의 물상대위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18년 · 76번
저당권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ㆍ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O양도담보권자(甲)는 대외적으로 소유자이나 대내적으로는 담보권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