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소유권소유권·공유

80.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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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8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乙은 실질적으로 Y부분의 단독 소유자이므로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이 아닌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 (판례)

  2.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정답: X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乙은 Y부분을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판례)

  3.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정답: X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매매계약에 의한 것으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이다. (판례) '타주점유이다'는 것은 틀렸다.

  4. 乙이 Y부분이 아닌 甲 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정답: X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乙이 甲 소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乙의 지분(공유지분) 과 건물이 별도의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5.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정답: X

    乙은 Y부분의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보존행위로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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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유물에 관한 행위는 '처분(전원 동의 필요)'과 '관리(과반수로 가능)'로 나뉜다는 축을 먼저 세우면, 어떤 행위에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①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선지별로 보면 ②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 X.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乙은 Y부분을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판례) ③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 X.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매매계약에 의한 것으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이다. (판례) '타주점유이다'는 것은 틀렸다. ④ 乙이 Y부분이 아닌 甲 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X.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乙이 甲 소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乙의 지분(공유지분) 과 건물이 별도의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⑤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 X. 乙은 Y부분의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보존행위로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판례) ①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乙은 실질적으로 Y부분의 단독 소유자이므로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이 아닌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 (판례) 암기 팁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64조). ·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다. 함정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한 줄 예 5분의 3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유효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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