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용익물권지상권56.乙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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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소유권 양수인 丁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乙에 대한 연체액과 합산하여 2년을 계산할 수 없다. (판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X. 토지소유권 양수인 丁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乙에 대한 연체액과 합산하여 2년을 계산할 수 없다. (판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O. 甲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면서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은 반드시 함께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②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 O.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토지소유자)은 甲에게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하지 못한다. (판례) ③ 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O. 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 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되지 않은 지료약정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 ⑤ 甲이 戊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戊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O.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戊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戊)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88조) 암기 팁 · 토지소유권 양수인 丁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乙에 대한 연체액과 합산하여 2년을 계산할 수 없다. (판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甲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면서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은 반드시 함께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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