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용익물권지상권

56.乙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민법 5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甲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면서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은 반드시 함께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2.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O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토지소유자)은 甲에게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하지 못한다. (판례)

  3. 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 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되지 않은 지료약정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

  4.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소유권 양수인 丁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乙에 대한 연체액과 합산하여 2년을 계산할 수 없다. (판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민법 제250조).

  5. 甲이 戊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戊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戊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戊)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88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소유권 양수인 丁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乙에 대한 연체액과 합산하여 2년을 계산할 수 없다. (판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X. 토지소유권 양수인 丁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乙에 대한 연체액과 합산하여 2년을 계산할 수 없다. (판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O. 甲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면서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은 반드시 함께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②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 O.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토지소유자)은 甲에게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하지 못한다. (판례) ③ 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O. 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 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되지 않은 지료약정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 ⑤ 甲이 戊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戊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O.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戊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戊)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88조) 암기 팁 · 토지소유권 양수인 丁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乙에 대한 연체액과 합산하여 2년을 계산할 수 없다. (판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甲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면서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은 반드시 함께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