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저당권

63.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 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 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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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6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 4,000만원입니다.

  1. 2,000만원

    정답: X

    공동근저당권자가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8,000만원을 배당받았으므로 나머지 부동산에서는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4,000만원의 한도에서 배당받는다는 것이 판례다. 2,000만원은 그 한도보다 적어 실제 잔여 채권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2. 4,000만원

    정답: O

    - 甲: X토지·Y토지 공동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 甲의 대출원금: 1억원 - X토지 경매에서 甲이 이미 8,000만원 배당받음 공동근저당권에서 어느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서의 배당 범위: = 채권최고액 - 이미 배당받은 금액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4,000만원 Y토지 경매 신청 당시 甲의 채권 = 5,000만원 (원리금+지연이자 포함) 매각대금 완납 시 채권 = 5,500만원 그러나 공동근저당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후 나머지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는 채권최고액 - 기배당액 = 4,000만원이다. (판례: 잔여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 실제 잔여 채권(5,500만원) > 잔여 채권최고액(4,000만원)이므로, 甲은 Y토지에서 4,000만원만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

  3. 5,000만원

    정답: X

    5,000만원은 Y토지 경매신청 당시 甲의 채권액이다. 그러나 공동근저당에서 먼저 배당받은 뒤 남는 배당 한도는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에서 기배당액 8,000만원을 뺀 4,000만원이므로, 채권액이 그보다 많아도 4,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4. 5,500만원

    정답: X

    5,500만원은 매각대금 완납 시의 채권액이다. 근저당권의 배당 한도는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배당받은 금액을 뺀 잔액이므로, 채권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 한도가 함께 늘어나지는 않는다.

  5. 6,000만원

    정답: X

    6,000만원은 채권최고액이나 기배당액과 이어지지 않는 값이다. 甲이 Y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에서 X토지에서 받은 8,000만원을 뺀 4,000만원이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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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은 '여러 담보물 사이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이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하나의 상한선 안에서 담보'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결제 시점의 문제를 다룬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4,000만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2,000만원 → X. - 甲: X토지·Y토지 공동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 甲의 대출원금: 1억원 - X토지 경매에서 甲이 이미 8,000만원 배당받음 공동근저당권에서 어느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서의 배당 범위: = 채권최고액 - 이미 배당받은 금액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4,000… ③ 5,000만원 → X. - 甲: X토지·Y토지 공동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 甲의 대출원금: 1억원 - X토지 경매에서 甲이 이미 8,000만원 배당받음 공동근저당권에서 어느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서의 배당 범위: = 채권최고액 - 이미 배당받은 금액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4,000… ④ 5,500만원 → X. - 甲: X토지·Y토지 공동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 甲의 대출원금: 1억원 - X토지 경매에서 甲이 이미 8,000만원 배당받음 공동근저당권에서 어느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서의 배당 범위: = 채권최고액 - 이미 배당받은 금액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4,000… ⑤ 6,000만원 → X. - 甲: X토지·Y토지 공동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 甲의 대출원금: 1억원 - X토지 경매에서 甲이 이미 8,000만원 배당받음 공동근저당권에서 어느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서의 배당 범위: = 채권최고액 - 이미 배당받은 금액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4,000… ② 4,000만원 → O. - 甲: X토지·Y토지 공동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 甲의 대출원금: 1억원 - X토지 경매에서 甲이 이미 8,000만원 배당받음 공동근저당권에서 어느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서의 배당 범위: = 채권최고액 - 이미 배당받은 금액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4,000… 암기 팁 ·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에서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을 분담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결산기(확정 시점)에 확정되며, 확정 후에 발생한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함정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한 줄 예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의 결산기 확정채권액이 2억 5천만원이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대가에서 2억원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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