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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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8 / 63

63.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 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 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6,000만원

2018민법 6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 4,000만원입니다.

  1. 2,000만원

    정답: X

    - 甲: X토지·Y토지 공동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 甲의 대출원금: 1억원 - X토지 경매에서 甲이 이미 8,000만원 배당받음 공동근저당권에서 어느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서의 배당 범위: = 채권최고액 - 이미 배당받은 금액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4,000만원 Y토지 경매 신청 당시 甲의 채권 = 5,000만원 (원리금+지연이자 포함) 매각대금 완납 시 채권 = 5,500만원 그러나 공동근저당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후 나머지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는 채권최고액 - 기배당액 = 4,000만원이다. (판례: 잔여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 실제 잔여 채권(5,500만원) > 잔여 채권최고액(4,000만원)이므로, 甲은 Y토지에서 4,000만원만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

  2. 4,000만원

    정답: O

    - 甲: X토지·Y토지 공동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 甲의 대출원금: 1억원 - X토지 경매에서 甲이 이미 8,000만원 배당받음 공동근저당권에서 어느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서의 배당 범위: = 채권최고액 - 이미 배당받은 금액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4,000만원 Y토지 경매 신청 당시 甲의 채권 = 5,000만원 (원리금+지연이자 포함) 매각대금 완납 시 채권 = 5,500만원 그러나 공동근저당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후 나머지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는 채권최고액 - 기배당액 = 4,000만원이다. (판례: 잔여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 실제 잔여 채권(5,500만원) > 잔여 채권최고액(4,000만원)이므로, 甲은 Y토지에서 4,000만원만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

  3. 5,000만원

    정답: X

    - 甲: X토지·Y토지 공동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 甲의 대출원금: 1억원 - X토지 경매에서 甲이 이미 8,000만원 배당받음 공동근저당권에서 어느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서의 배당 범위: = 채권최고액 - 이미 배당받은 금액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4,000만원 Y토지 경매 신청 당시 甲의 채권 = 5,000만원 (원리금+지연이자 포함) 매각대금 완납 시 채권 = 5,500만원 그러나 공동근저당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후 나머지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는 채권최고액 - 기배당액 = 4,000만원이다. (판례: 잔여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 실제 잔여 채권(5,500만원) > 잔여 채권최고액(4,000만원)이므로, 甲은 Y토지에서 4,000만원만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

  4. 5,500만원

    정답: X

    - 甲: X토지·Y토지 공동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 甲의 대출원금: 1억원 - X토지 경매에서 甲이 이미 8,000만원 배당받음 공동근저당권에서 어느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서의 배당 범위: = 채권최고액 - 이미 배당받은 금액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4,000만원 Y토지 경매 신청 당시 甲의 채권 = 5,000만원 (원리금+지연이자 포함) 매각대금 완납 시 채권 = 5,500만원 그러나 공동근저당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후 나머지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는 채권최고액 - 기배당액 = 4,000만원이다. (판례: 잔여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 실제 잔여 채권(5,500만원) > 잔여 채권최고액(4,000만원)이므로, 甲은 Y토지에서 4,000만원만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

  5. 6,000만원

    정답: X

    - 甲: X토지·Y토지 공동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 甲의 대출원금: 1억원 - X토지 경매에서 甲이 이미 8,000만원 배당받음 공동근저당권에서 어느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서의 배당 범위: = 채권최고액 - 이미 배당받은 금액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4,000만원 Y토지 경매 신청 당시 甲의 채권 = 5,000만원 (원리금+지연이자 포함) 매각대금 완납 시 채권 = 5,500만원 그러나 공동근저당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후 나머지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는 채권최고액 - 기배당액 = 4,000만원이다. (판례: 잔여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 실제 잔여 채권(5,500만원) > 잔여 채권최고액(4,000만원)이므로, 甲은 Y토지에서 4,000만원만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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