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00만원
정답: X
- 甲: X토지·Y토지 공동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 甲의 대출원금: 1억원 - X토지 경매에서 甲이 이미 8,000만원 배당받음 공동근저당권에서 어느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서의 배당 범위: = 채권최고액 - 이미 배당받은 금액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4,000만원 Y토지 경매 신청 당시 甲의 채권 = 5,000만원 (원리금+지연이자 포함) 매각대금 완납 시 채권 = 5,500만원 그러나 공동근저당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후 나머지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는 채권최고액 - 기배당액 = 4,000만원이다. (판례: 잔여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 실제 잔여 채권(5,500만원) > 잔여 채권최고액(4,000만원)이므로, 甲은 Y토지에서 4,000만원만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
② 4,000만원
정답: O
- 甲: X토지·Y토지 공동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 甲의 대출원금: 1억원 - X토지 경매에서 甲이 이미 8,000만원 배당받음 공동근저당권에서 어느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서의 배당 범위: = 채권최고액 - 이미 배당받은 금액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4,000만원 Y토지 경매 신청 당시 甲의 채권 = 5,000만원 (원리금+지연이자 포함) 매각대금 완납 시 채권 = 5,500만원 그러나 공동근저당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후 나머지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는 채권최고액 - 기배당액 = 4,000만원이다. (판례: 잔여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 실제 잔여 채권(5,500만원) > 잔여 채권최고액(4,000만원)이므로, 甲은 Y토지에서 4,000만원만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
③ 5,000만원
정답: X
- 甲: X토지·Y토지 공동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 甲의 대출원금: 1억원 - X토지 경매에서 甲이 이미 8,000만원 배당받음 공동근저당권에서 어느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서의 배당 범위: = 채권최고액 - 이미 배당받은 금액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4,000만원 Y토지 경매 신청 당시 甲의 채권 = 5,000만원 (원리금+지연이자 포함) 매각대금 완납 시 채권 = 5,500만원 그러나 공동근저당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후 나머지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는 채권최고액 - 기배당액 = 4,000만원이다. (판례: 잔여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 실제 잔여 채권(5,500만원) > 잔여 채권최고액(4,000만원)이므로, 甲은 Y토지에서 4,000만원만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
④ 5,500만원
정답: X
- 甲: X토지·Y토지 공동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 甲의 대출원금: 1억원 - X토지 경매에서 甲이 이미 8,000만원 배당받음 공동근저당권에서 어느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서의 배당 범위: = 채권최고액 - 이미 배당받은 금액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4,000만원 Y토지 경매 신청 당시 甲의 채권 = 5,000만원 (원리금+지연이자 포함) 매각대금 완납 시 채권 = 5,500만원 그러나 공동근저당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후 나머지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는 채권최고액 - 기배당액 = 4,000만원이다. (판례: 잔여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 실제 잔여 채권(5,500만원) > 잔여 채권최고액(4,000만원)이므로, 甲은 Y토지에서 4,000만원만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
⑤ 6,000만원
정답: X
- 甲: X토지·Y토지 공동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 甲의 대출원금: 1억원 - X토지 경매에서 甲이 이미 8,000만원 배당받음 공동근저당권에서 어느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서의 배당 범위: = 채권최고액 - 이미 배당받은 금액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4,000만원 Y토지 경매 신청 당시 甲의 채권 = 5,000만원 (원리금+지연이자 포함) 매각대금 완납 시 채권 = 5,500만원 그러나 공동근저당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후 나머지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는 채권최고액 - 기배당액 = 4,000만원이다. (판례: 잔여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 실제 잔여 채권(5,500만원) > 잔여 채권최고액(4,000만원)이므로, 甲은 Y토지에서 4,000만원만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