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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8 / 67

67.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018민법 6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으로서 계약금의 지급이 성립요건이다.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2.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잔금 지급의무는 별개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을 지체하면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도 그 효력을 잃는다. (판례)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4.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정답: O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증약금(계약 성립의 증거)으로서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가진다. (민법 제565조: 계약금의 기본 성질은 증약금)

  5.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甲은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65조 제1항: 이행착수 전까지만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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