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계약총론계약해제67.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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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딸린 종된 계약이지만, 그 자체로 '위약 없이도 빠져나갈 수 있는 보험' 역할을 한다 — 다만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해 신뢰를 쌓은 후에는 그 보험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막아둔 것이 이행착수 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다. 정답은 ③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해약금 해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③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X.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도 그 효력을 잃는다. (판례)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O.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으로서 계약금의 지급이 성립요건이다.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②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O.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잔금 지급의무는 별개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을 지체하면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O.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증약금(계약 성립의 증거)으로서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가진다. (민법 제565조: 계약금의 기본 성질은 증약금) ⑤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O.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甲은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65조 제1항: 이행착수 전까지만 해제 가능) 암기 팁 ·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별도로 가능하다. ·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해약금에 기한 해제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함정 해약금 해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한 줄 예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특약이 없는 한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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