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물권변동등기

5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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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5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정답: O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 방식이므로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판례)

  2.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정답: O

    종전건물이 신축건물과 동일성이 없는 경우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판례)

  3.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X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전세권 성립에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고 등기만으로 성립하므로, 존속기간 시작 전에 등기를 마쳐도 유효하다. (판례)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4.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O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신축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판례)

  5.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자신과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판례: 동시이행 항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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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전세권 성립에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고 등기만으로 성립하므로, 존속기간 시작 전에 등기를 마쳐도 유효하다. (판례)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③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X.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전세권 성립에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고 등기만으로 성립하므로, 존속기간 시작 전에 등기를 마쳐도 유효하다. (판례)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 O.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 방식이므로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판례) ②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 O. 종전건물이 신축건물과 동일성이 없는 경우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판례) ④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 O.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신축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판례) ⑤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O.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자신과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판례: 동시이행 항변 가능) 암기 팁 ·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전세권 성립에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고 등기만으로 성립하므로, 존속기간 시작 전에 등기를 마쳐도 유효하다. (판례)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 방식이므로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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