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용익물권지상권

52.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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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5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정답: O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다. (판례)

  2.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정답: X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법정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3.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도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등기를 별도로 마칠 필요가 없다. (판례)

  4.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X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다. (판례)

  5.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X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건물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 취득한다. (판례)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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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②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 X.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법정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③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X.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도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등기를 별도로 마칠 필요가 없다. (판례) ④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 X.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다. (판례) 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X.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건물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 취득한다. (판례) ①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 O.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다. (판례) 암기 팁 ·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법정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도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등기를 별도로 마칠 필요가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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