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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8 / 69

69.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2018민법 6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정답: X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정답: X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

  3.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정답: X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말소등기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 의무 →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제317조)

  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

    정답: O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 이 두 의무는 서로 다른 당사자 사이의 의무로 대가관계에 있지 않아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5.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정답: X

    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본등기·인도의무 →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가담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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