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계약총론동시이행

69.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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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6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정답: X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정답: X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

  3.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정답: X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말소등기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 의무 →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제317조)

  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

    정답: O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 이 두 의무는 서로 다른 당사자 사이의 의무로 대가관계에 있지 않아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5.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정답: X

    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본등기·인도의무 →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가담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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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동시이행항변권은 원래 쌍무계약의 견련성에서 나온 제도이지만, 판례는 '공평의 원칙'상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채무 사이에는 폭넓게 이를 확장 인정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동시이행항변권을 오직 매매·임대차 같은 '전형적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고 좁게 이해하기 쉽다 —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의무처럼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X.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 X.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 X.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말소등기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 의무 →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제317조) ⑤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 X. 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본등기·인도의무 →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가담법 제4조 제2항) ④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 → O.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 이 두 의무는 서로 다른 당사자 사이의 의무로 대가관계에 있지 않아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암기 팁 ·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68조 제1항). ·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제537·538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함정 동시이행항변권을 오직 매매·임대차 같은 '전형적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고 좁게 이해하기 쉽다 —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의무처럼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 줄 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며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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