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사특별법집합건물법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X.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O.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O.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32조)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O.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O.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18조) 암기 팁 ·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