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민사특별법집합건물법

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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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7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

  2.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32조)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 O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

  5.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8조). 밀린 관리비를 두고 집을 팔아 버리면 남은 사람들이 그 몫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므로, 채권을 그 자리에 붙여 새 소유자에게 따라가게 한 것이다. 그래서 구분건물을 살 때에는 종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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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X.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O.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O.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32조)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O.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O.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18조) 암기 팁 ·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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