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저당권

62.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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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6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원본

    정답: X

    원본 →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

  2. 위약금

    정답: X

    위약금 →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

  3. 저당권의 실행비용

    정답: X

    저당권의 실행비용 →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

  4.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정답: O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 민법 제360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피담보채권 자체(원본 채권)와 별개의 손해로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5.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정답: X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 1년분에 한해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 (민법 제36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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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은 '그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경제적 단위'를 담보로 잡는 것이므로, 독립성이 없이 그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린 부합물·종물까지 함께 담보 범위에 들어가며, 나대지에 나중에 지어진 건물도 처분의 편의를 위해 일괄경매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담보가치 평… 정답은 ④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원본 → X. 원본 →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 ② 위약금 → X. 위약금 →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 ③ 저당권의 실행비용 → X. 저당권의 실행비용 →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 ⑤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 X.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 1년분에 한해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 (민법 제360조 단서) ④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 O.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 민법 제360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피담보채권 자체(원본 채권)와 별개의 손해로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암기 팁 · 저당권의 목적물에 증축되었으나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분에도 미친다(제358조). ·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제371조). ·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함정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한 줄 예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건물을 일괄경매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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