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정답
O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정답
X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2018년 민법 5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정답: X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 제99조)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정답: X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경작자(권원자)에게 귀속한다.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 제256조 단서)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X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은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의 효과는 경매 평가 여부와 무관하다. (민법 제256조, 판례)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은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차인의 승낙만으로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아 나무는 토지에 부합된다. (판례)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매수인이 매도인 소유권 유보의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시킨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선의 제3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61조,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