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소유권소유권·공유51.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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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먼저 증축 부분이나 부속물이 독립한 거래객체인지 판정하고, 독립성이 남을 때 누가 어떤 권원으로 붙였는지를 묻는다. ‘권원’은 첫 관문을 건너뛰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 정답은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차인이 설치했으니 언제나 임차인 소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정당한 권원뿐 아니라 분리 가능성과 분리 후 경제적 가치, 증축 부분의 구조·이용상 독립성을 함께 본다. 선지별로 보면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 X.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 제99조)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 X.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경작자(권원자)에게 귀속한다.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 제256조 단서)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X.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은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의 효과는 경매 평가 여부와 무관하다. (민법 제256조, 판례)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X. 매수인이 매도인 소유권 유보의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시킨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선의 제3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61조, 판례)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O.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은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차인의 승낙만으로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아 나무는 토지에 부합된다. (판례) 암기 팁 ·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 동산을 부속시켜 이용할 수 있는 임차권·지상권 등의 권원이 있으면 제256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속시킨 자가 소유한다. · 다만 분리해도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증축 부분이 독립한 건물성을 잃은 경우에는 권원 유무만으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다. 권원 없이 심은 수목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함정 ‘임차인이 설치했으니 언제나 임차인 소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정당한 권원뿐 아니라 분리 가능성과 분리 후 경제적 가치, 증축 부분의 구조·이용상 독립성을 함께 본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기존 건물과 구조·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방을 증축했다면, 그 증축 부분은 부합되어 건물 소유자(임대인)의 소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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