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소유권소유권·공유

51.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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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5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정답: X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 제99조)

  2.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정답: X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경작자(권원자)에게 귀속한다.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 제256조 단서)

  3.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X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은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의 효과는 경매 평가 여부와 무관하다. (민법 제256조, 판례)

  4.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은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차인의 승낙만으로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아 나무는 토지에 부합된다. (판례)

  5.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매수인이 매도인 소유권 유보의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시킨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선의 제3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61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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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먼저 증축 부분이나 부속물이 독립한 거래객체인지 판정하고, 독립성이 남을 때 누가 어떤 권원으로 붙였는지를 묻는다. ‘권원’은 첫 관문을 건너뛰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 정답은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차인이 설치했으니 언제나 임차인 소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정당한 권원뿐 아니라 분리 가능성과 분리 후 경제적 가치, 증축 부분의 구조·이용상 독립성을 함께 본다. 선지별로 보면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 X.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 제99조)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 X.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경작자(권원자)에게 귀속한다.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 제256조 단서)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X.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은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의 효과는 경매 평가 여부와 무관하다. (민법 제256조, 판례)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X. 매수인이 매도인 소유권 유보의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시킨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선의 제3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61조, 판례)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O.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은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차인의 승낙만으로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아 나무는 토지에 부합된다. (판례) 암기 팁 ·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 동산을 부속시켜 이용할 수 있는 임차권·지상권 등의 권원이 있으면 제256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속시킨 자가 소유한다. · 다만 분리해도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증축 부분이 독립한 건물성을 잃은 경우에는 권원 유무만으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다. 권원 없이 심은 수목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함정 ‘임차인이 설치했으니 언제나 임차인 소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정당한 권원뿐 아니라 분리 가능성과 분리 후 경제적 가치, 증축 부분의 구조·이용상 독립성을 함께 본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기존 건물과 구조·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방을 증축했다면, 그 증축 부분은 부합되어 건물 소유자(임대인)의 소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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