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매매74.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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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매매 '본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는 점이 출발점이며, 과실귀속·대금이자 문제는 '아직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에게 이자까지 물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균형 감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 매매 본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X. 공용수용은 甲의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다.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에서는 전보배상이 아닌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된다. 乙은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 X. 甲의 귀책 없는 이행불능으로 위험부담 원칙에 따라 甲은 대금청구권을 잃는다.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7조) ④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X.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용수용은 후발적 불능이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 X. 대상청구권은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乙이 甲에게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판례) ②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O. 乙은 대상청구권에 기하여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대상청구권 인정,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 청구 가능) 암기 팁 ·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나 대금 지급이 성립요건이 아니다(제563조). ·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대금 지급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부터 이자를 지급한다(제587조). · 매매의 목적물이 공용수용되어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대상청구권). 함정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 매매 본계약은 낙성계약이다. 한 줄 예 목적물 인도일이 6월 1일이면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대금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당사자가 대금 지급기한을 5월 1일로 정했다면 5월 1일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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