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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8 / 58

1차 · 민법

29회 · 2018점유·시효기출 all-in-one: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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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018민법 5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2.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X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이익의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202조 본문)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선의의 자주점유자의 규정으로, 틀린 설명.

  3.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한 경우 과실 대가를 보상하여야 하며, 이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201조 제2항)

  4.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3조 제2항)

  5.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321조: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기간 허여는 변제기를 연장하는 것이므로 유치권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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