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8년 / 58번
58.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①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정답
X②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정답
O③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정답
O④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O⑤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정답
2018년 민법 58번 해설
①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②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X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이익의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202조 본문)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선의의 자주점유자의 규정으로, 틀린 설명.
③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한 경우 과실 대가를 보상하여야 하며, 이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201조 제2항)
④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3조 제2항)
⑤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321조: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기간 허여는 변제기를 연장하는 것이므로 유치권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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