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물권변동등기71.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 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丙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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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甲은 책임이 없다. 경매절차 무효에 대한 책임은 경매를 신청한 丙이나 경매법원에 있을 수 있으나, 소유자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 (판례)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X.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甲은 책임이 없다. 경매절차 무효에 대한 책임은 경매를 신청한 丙이나 경매법원에 있을 수 있으나, 소유자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 (판례)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O. X건물 자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하는데, 경매에서는 채무자·소유자가 매도인이다.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법 제578조: 경매에서 하자담보 책임 배제) ③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O.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丙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④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O.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계약(경매 배당과 소유권 이전)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76조: 저당권·전세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과 유사 법리) ⑤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丙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O. 丁이 甲에 대한 권리 행사(담보책임 등)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丙에게 배당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丙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8조 제2항 유추) 암기 팁 ·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甲은 책임이 없다. 경매절차 무효에 대한 책임은 경매를 신청한 丙이나 경매법원에 있을 수 있으나, 소유자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 · X건물 자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하는데, 경매에서는 채무자·소유자가 매도인이다.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법 제578조: 경매에서 하자담보 책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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