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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8 / 71

71.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 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丙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丙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민법 7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O

    X건물 자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하는데, 경매에서는 채무자·소유자가 매도인이다.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법 제578조: 경매에서 하자담보 책임 배제)

  2.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甲은 책임이 없다. 경매절차 무효에 대한 책임은 경매를 신청한 丙이나 경매법원에 있을 수 있으나, 소유자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 (판례)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丙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4.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계약(경매 배당과 소유권 이전)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76조: 저당권·전세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과 유사 법리)

  5.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丙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丁이 甲에 대한 권리 행사(담보책임 등)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丙에게 배당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丙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8조 제2항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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