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O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O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O
④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정답
X
⑤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정답
2018년 민법 7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①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6조)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합의해제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별도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법적 수단이다. (판례)
④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한 해제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전원에 대해 해야 한다. (민법 제547조 제1항)
⑤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합의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별도 약정이 있으면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판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