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계약총론계약해제

70.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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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7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할 수 없게 된 일을 다시 하라고 최고하는 것은 뜻이 없기 때문이다.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도 최고를 요하지 않는 자리이며, 그 밖의 이행지체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합의해제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별도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법적 수단이다. (판례)

  4.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한 해제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전원에 대해 해야 한다. (민법 제547조 제1항)

  5.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합의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별도 약정이 있으면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판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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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일단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가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신뢰하여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철회를 금지한다(제543조 제2항 준용). 정답은 ⑤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묵시적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선지별로 보면 ⑤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X.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합의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별도 약정이 있으면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판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O.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6조)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O. 합의해제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O.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별도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법적 수단이다. (판례) ④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 O.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한 해제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전원에 대해 해야 한다. (민법 제547조 제1항) 암기 팁 ·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해제·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면 충분하다. 함정 '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묵시적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인이 별도의 통지 없이 임차인의 짐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계약 종료 의사를 정황상 명백히 드러낸 경우, 묵시적 해지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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