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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8 / 57

1차 · 민법

29회 · 2018점유·시효기출 all-in-one: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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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 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2018민법 5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정답: O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임차인, 수치인, 사용차주 등)는 타주점유자이다. 이들은 타인(간접점유자)의 소유임을 알면서 점유하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이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과실 없는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197조 제1항)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틀렸다.

  3.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정답: X

    甲이 건물을 전대(丙에게)한 경우, 乙은 여전히 간접점유자이고 丙은 직접점유자이며 甲은 직접·간접 중간점유자이다. 간접점유자는 乙뿐만이 아니다.

  4.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 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정답: X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 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은 명의수탁자로서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는 타주점유자이다. '자주점유이다'는 것은 틀렸다. (판례)

  5.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정답: X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경우, 초과부분은 매매계약의 범위 밖이므로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과부분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타주점유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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