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점유·시효점유5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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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57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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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임차인, 수치인, 사용차주 등)는 타주점유자이다. 이들은 타인(간접점유자)의 소유임을 알면서 점유하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X.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과실 없는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197조 제1항)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틀렸다.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 X. 甲이 건물을 전대(丙에게)한 경우, 乙은 여전히 간접점유자이고 丙은 직접점유자이며 甲은 직접·간접 중간점유자이다. 간접점유자는 乙뿐만이 아니다.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 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X.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 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은 명의수탁자로서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는 타주점유자이다. '자주점유이다'는 것은 틀렸다. (판례)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X.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경우, 초과부분은 매매계약의 범위 밖이므로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과부분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타주점유이다. (판례)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 O.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임차인, 수치인, 사용차주 등)는 타주점유자이다. 이들은 타인(간접점유자)의 소유임을 알면서 점유하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이다. 암기 팁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과실 없는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197조 제1항)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틀렸다. · 甲이 건물을 전대(丙에게)한 경우, 乙은 여전히 간접점유자이고 丙은 직접점유자이며 甲은 직접·간접 중간점유자이다. 간접점유자는 乙뿐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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