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대리대리일반

42.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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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4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표현대리는 상대방(丙)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대리인(乙)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판례)

  2.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정답: X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전부 책임을 진다.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판례)

  3. 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악의의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134조 단서)

  4.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계약을 유효로 만들 수 없다.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는 표현대리로 치유되지 않는다. (판례)

  5.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O

    乙이 甲의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명주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표현대리 성립의 여지가 없다.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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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외관 형성에 본인이 관여)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유권대리와는 전혀 다른 주장·증명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유권대리 주장 안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이를 별개의 주장으로 본다. 선지별로 보면 ①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 X. 표현대리는 상대방(丙)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대리인(乙)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판례) ②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X.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전부 책임을 진다.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판례) ③ 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X.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악의의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134조 단서) ④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X.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계약을 유효로 만들 수 없다.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는 표현대리로 치유되지 않는다. (판례) ⑤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O. 乙이 甲의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명주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표현대리 성립의 여지가 없다.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함) 암기 팁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와 별개의 주장·증명이 필요하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에서는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 표현대리는 상대방(거래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무권대리를 한 대리인 자신이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함정 유권대리 주장 안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이를 별개의 주장으로 본다. 한 줄 예 대리인이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 받았는데 토지를 매도해버린 경우,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매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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