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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8 / 76

76.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ㆍ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018민법 7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양도담보권자(甲)는 대외적으로 소유자이나 대내적으로는 담보권자에 불과하다. 丙은 양도담보설정자(乙)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한 자로서 丙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3.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乙이 이행지체에 빠졌더라도 청산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청산절차 완료 후에야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4.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정답: O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甲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5.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甲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乙은 丁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양도담보의 대외적 소유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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