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저당권76.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ㆍ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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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양도담보는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이므로, 겉모습(등기명의)과 실제 권리관계(담보 목적)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 다른 담보물권(저당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정답은 ①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명의만 보고 설정자의 사용·수익권이 사라졌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당사자 사이의 반대 약정이 있어도 언제나 설정자가 사용한다고 단정하면 모두 틀린다.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X. 양도담보권자(甲)는 대외적으로 소유자이나 대내적으로는 담보권자에 불과하다. 丙은 양도담보설정자(乙)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한 자로서 丙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O. 甲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③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O. 乙이 이행지체에 빠졌더라도 청산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청산절차 완료 후에야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④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 O.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甲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⑤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O. 甲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乙은 丁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양도담보의 대외적 소유권 효력) 암기 팁 · 양도담보권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도, 반대 약정이 없으면 설정자가 사용·수익권을 보유한다. · 같은 전제에서 설정자는 자신의 사용·수익권에 기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양도담보는 저당권처럼 등기부상 담보물권으로 공시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비전형담보다. 함정 등기명의만 보고 설정자의 사용·수익권이 사라졌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당사자 사이의 반대 약정이 있어도 언제나 설정자가 사용한다고 단정하면 모두 틀린다. 한 줄 예 채무자가 대출금 담보로 자신의 토지를 채권자 명의로 이전등기해주었더라도(양도담보), 채무자는 그 토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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