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용익물권지역권

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민법 6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92조 제2항)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O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민법 제271조 유추, 공유물의 처분에 해당)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정답: X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지역권은 비점유 물권이므로 반환청구권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민법 제301조: 소유권 규정 중 물권적 청구권은 지역권에 준용되나, 반환청구권은 제외) '준용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5.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정답: O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다. (판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지역권은 비점유 물권이므로 반환청구권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민법 제301조: 소유권 규정 중 물권적 청구권은 지역권에 준용되나, 반환청구권은 제외) '준용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③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 X.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지역권은 비점유 물권이므로 반환청구권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민법 제301조: 소유권 규정 중 물권적 청구권은 지역권에 준용되나, 반환청구권은 제외) '준용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92조 제2항) ②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O.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민법 제271조 유추, 공유물의 처분에 해당) ④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 O.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지역권은 비점유 물권이므로 반환청구권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92조 제2항)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