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18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8 / 60

1차 · 민법

29회 · 2018용익물권기출 all-in-one: 지역권의 부종성
북마크

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2018민법 6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92조 제2항)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O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민법 제271조 유추, 공유물의 처분에 해당)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정답: X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지역권은 비점유 물권이므로 반환청구권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민법 제301조: 소유권 규정 중 물권적 청구권은 지역권에 준용되나, 반환청구권은 제외) '준용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5.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정답: O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다. (판례)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