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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8 / 73

73.甲 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戊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018민법 7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O

    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 자체는 임대인 甲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甲이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생길 뿐이다. (민법 제629조)

  2.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동안에는 丙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甲은 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3.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甲은 乙에게 차임을 청구하면 되고 손해가 없음)

  4.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을 상대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토지소유자가 바뀌어도 건물매수청구권은 현 토지소유자에게 행사 가능)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戊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乙이 건물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戊에게 이전한 경우, 乙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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