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8년 / 73번
73.甲 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① 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정답
O②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O③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X④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O⑤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戊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2018년 민법 73번 해설
① 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O
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 자체는 임대인 甲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甲이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생길 뿐이다. (민법 제629조)
②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동안에는 丙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甲은 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③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甲은 乙에게 차임을 청구하면 되고 손해가 없음)
④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을 상대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토지소유자가 바뀌어도 건물매수청구권은 현 토지소유자에게 행사 가능)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⑤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戊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乙이 건물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戊에게 이전한 경우, 乙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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