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대리대리일반

46.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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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4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포함된다. (판례)

  2.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계약 당사자인 甲에게 해야 한다. 乙은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 해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판례)

  4.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정답: O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甲과 丙이 부담한다. 乙은 대리인이므로 원상회복의무 당사자가 아니다.

  5.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정답: O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이 수여된 경우, 乙은 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가진다. 이행에 관한 포괄적 권한에 포함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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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이 수권행위로 부여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목적에 통상 포함되는 부수적 행위인지 아니면 별도의 처분권한이 필요한 행위인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 정답은 ②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서술,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서술,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선지별로 보면 ②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X.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계약 당사자인 甲에게 해야 한다. 乙은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 O.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포함된다. (판례) ③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O.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 해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판례) ④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 O.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甲과 丙이 부담한다. 乙은 대리인이므로 원상회복의무 당사자가 아니다. ⑤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 O.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이 수여된 경우, 乙은 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가진다. 이행에 관한 포괄적 권한에 포함된다. (판례) 암기 팁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금전채무를 상계나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다 — 변제는 금전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 이행에 관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통상 포함되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 민법 제127조가 정한 대리권 소멸사유는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이다. 함정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서술,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서술,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한 줄 예 대출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자금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별도 허락이 없어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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