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대리대리일반

47.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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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4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정답: O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120조)

  2.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민법 제123조 제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O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민법 제119조)

  4.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 목적물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맞다. (민법 제118조)

  5.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 대리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며, 대리인의 능력을 이유로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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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의대리는 본인이 '이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므로, 그 대리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신뢰관계의 취지에 부합한다. 정답은 ②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의대리인도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는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또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본인의 대리인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민법 제123조 제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 O.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120조) ③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O.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민법 제119조) ④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O.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 목적물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맞다. (민법 제118조) 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O.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 대리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며, 대리인의 능력을 이유로 취소 불가) 암기 팁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되, 그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진다는 점에서 임의대리와 대비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가진다. 함정 임의대리인도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는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또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본인의 대리인이다. 한 줄 예 본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임의대리인이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권 없는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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