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법률행위비진의·통정허위43.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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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비진의표시가 '표의자 혼자만의' 진의 아닌 표시라면,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표시를 한다는 점이 차이다 — 짜고 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왜 헷갈리냐면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처럼 '절대적 무효(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로 착각하기 쉽다 —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다. 보기별로 보면 ㄱ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O.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민법 제108조 제1항) ㄴ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 O.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닉행위)은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유효이다. 증여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서면이 없어도 성립하며(다만 임의해제 가능), 당사자 간의 의사가 실제로 증여이므로 유효하다. (민법 제108조 제2항 유추) ㄷ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O. 증여(은닉행위)가 유효하므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다시 丙에게 처분하는 것은 유효한 소유자로서의 처분이므로 甲은 丙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丙이 甲과 乙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은 乙의 유효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丙이 증여계약 사실을 몰랐는지,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乙이 유효한 소유자이므로 통정허위표시의 선의 제3자 논의는 불필요) 암기 팁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다. ·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절대적 무효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함정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처럼 '절대적 무효(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로 착각하기 쉽다 —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다. 한 줄 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지인과 짜고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무효이나, 그 사실을 모르고 근저당권을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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