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법률행위비진의·통정허위48.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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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비진의표시가 '표의자 혼자만의' 진의 아닌 표시라면,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표시를 한다는 점이 차이다 — 짜고 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 정답은 ③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처럼 '절대적 무효(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로 착각하기 쉽다 —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다. 선지별로 보면 ③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 X. 통정허위표시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거나 소급효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한 경우(민법 제139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 체결 시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O.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민법 제138조, 판례)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 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판례) ④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 O.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례)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데 책임이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누구나 주장 가능하다. (판례) 암기 팁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다. ·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절대적 무효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함정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처럼 '절대적 무효(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로 착각하기 쉽다 —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다. 한 줄 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지인과 짜고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무효이나, 그 사실을 모르고 근저당권을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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