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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8 / 48

1차 · 민법

29회 · 2018법률행위기출 all-in-one: 비진의표시 (민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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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018민법 4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민법 제138조, 판례)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정답: 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판례)

  3.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정답: X

    통정허위표시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거나 소급효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한 경우(민법 제139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 체결 시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139조: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4.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정답: O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례)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데 책임이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누구나 주장 가능하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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