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정답
X
③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정답
O
④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정답
O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정답
2018년 민법 4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민법 제138조, 판례)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정답: 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판례)
③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정답: X
통정허위표시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거나 소급효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한 경우(민법 제139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 체결 시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139조: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④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정답: O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례)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데 책임이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누구나 주장 가능하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