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정답
X
⑤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정답
2018년 민법 6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정답: O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다.
②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정답: O
승낙기간이 정해진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내에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27조)
③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1조: 발신주의)
④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청약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111조 제2항 준용)
⑤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X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표시는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침묵의 승낙 간주이다. 이는 상대방에게 계약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의 없이 기간이 경과해도 계약이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당연히 계약은 성립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