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유치권61.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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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ㄷ, ㄹ 보기별로 보면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 X. X건물에 압류 효력 발생 후 甲이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 압류 이후 점유 취득이 므로 유치권으로 경락인(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 X. 압류 효력 발생 후 甲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 변제기 도래 자체는 유치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나, 압류 이후의 사정이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 O. 압류 효력 발생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 유치권이 압류 전에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순위 저당권의 존재가 유치권의 대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압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경우 → O. 압류 효력 발생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乙의 가압류등기가 먼저 마쳐진 경우 → 가압류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것이므로 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나, 경매신청 전의 가압류에 기한 경우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본 압류 전에 유치권이 성립하였으면 대항 가능하다. 암기 팁 · X건물에 압류 효력 발생 후 甲이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 압류 이후 점유 취득이 므로 유치권으로 경락인(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 · 압류 효력 발생 후 甲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 변제기 도래 자체는 유치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나, 압류 이후의 사정이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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