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계약총론제3자계약

66.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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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6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정답: O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채무자)이다. (민법 제539조 제2항)

  2.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낙약자(乙)는 요약자(甲)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동시이행 항변 등)으로 수익자(丙)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해제권은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있는 것이고 수익자는 그 계약에서 생긴 이익을 받는 자리에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수익자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정답: O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이 없으므로,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없다. (판례)

  5.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O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자(요약자 또는 법정대리인) 자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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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낙약자(乙)는 요약자(甲)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동시이행 항변 등)으로 수익자(丙)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X.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낙약자(乙)는 요약자(甲)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동시이행 항변 등)으로 수익자(丙)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 O.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채무자)이다. (민법 제539조 제2항) ③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O.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1조) ④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 O.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이 없으므로,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없다. (판례) 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 O.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자(요약자 또는 법정대리인) 자신에게 있다. 암기 팁 ·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낙약자(乙)는 요약자(甲)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동시이행 항변 등)으로 수익자(丙)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채무자)이다. (민법 제5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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