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법률행위조건·기한

50.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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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5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47조 제1항)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해제조건의 설명이다.

  2.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정답: X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53조 제1항)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틀렸다.

  3.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정답: X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154조 준용)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 O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기성조건),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51조 제2항)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정답: X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급은 인정된다. (민법 제147조 제3항)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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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기성조건),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51조 제2항) 선지별로 보면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X.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47조 제1항)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해제조건의 설명이다. ②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 X.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53조 제1항)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틀렸다. ③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 X.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154조 준용)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 X.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급은 인정된다. (민법 제147조 제3항)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는 것은 틀렸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O.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기성조건),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51조 제2항) 암기 팁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47조 제1항)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해제조건의 설명이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53조 제1항)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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