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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8 / 72

72.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2018민법 7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에 부수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판례)

  2.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임차목적물과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판례)

  3.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차임 연체 등)으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귀책 으로 인한 것이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4.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정답: O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민법 제646조)

  5.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정답: X

    건물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유효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증축부분은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므로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판례: 증축 귀속 약정이 있으면 유익비상환청구 배제)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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