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O
④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정답
X
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정답
2018년 민법 7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①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에 부수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판례)
②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임차목적물과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판례)
③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차임 연체 등)으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귀책 으로 인한 것이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④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정답: O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민법 제646조)
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정답: X
건물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유효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증축부분은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므로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판례: 증축 귀속 약정이 있으면 유익비상환청구 배제)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