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임대차72.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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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비용상환·부속물매수청구권은 모두 '임차인이라는 지위'에 딸려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 정산하거나(비용상환) 임차인 지위와 함께만 움직인다(부속물매수청구권)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필요비처럼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 X. 건물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유효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증축부분은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므로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판례: 증축 귀속 약정이 있으면 유익비상환청구 배제)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 O.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에 부수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판례) ②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O.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임차목적물과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판례) ③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O.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차임 연체 등)으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귀책 으로 인한 것이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④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 O.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민법 제646조) 암기 팁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제626조 제2항).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에 부수한 권리이므로, 임차인 지위와 분리하여 그 권리만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 ·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유익비와 달리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함정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필요비처럼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건물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유익비)을 했다면, 그 비용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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