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물권적청구권5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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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 자체를 청구할 수 없다. 방해의 제거·예방 행위 자체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비용 자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②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X.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③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X.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판례)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 X.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이미 종결된 방해 '결과'의 제거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다. (판례)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서 분리될 수 없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한다. (판례) ①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O.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 자체를 청구할 수 없다. 방해의 제거·예방 행위 자체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비용 자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암기 팁 ·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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