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사특별법명의신탁75.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 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 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경매에서의 명의신탁의 경우, 丙(매각부동산의 원 소유자)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경매절차 자체는 법원의 공적 절차이므로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X. 乙이 경매를 통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乙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소유권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甲은 금전적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X. 甲의 매각대금 납부에 기한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X건물 자체와의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⑤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 X. 甲이 乙 명의의 X건물을 丁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타인 소유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나, 무권리자 의 처분 계약으로서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추인 또는 취득에 의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③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경매에서의 명의신탁의 경우, 丙(매각부동산의 원 소유자)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경매절차 자체는 법원의 공적 절차이므로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판례) 암기 팁 · 乙이 경매를 통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乙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소유권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甲은 금전적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