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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8 / 59

1차 · 민법

29회 · 2018대리기출 all-in-one: 대리인의 권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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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

소유권자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2018민법 5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임차인

    정답: X

    임차인 → 임차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74조, 제654조)

  2. 전세권자

    정답: X

    전세권자 → 전세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11조)

  3. 유치권자

    정답: X

    유치권자 → 유치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24조 제1항)

  4. 소유권자

    정답: O

    소유권자 → 자기 소유물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수익하는 것이므로 자기 물건에 대한 주의의무가 선관주의의무 수준일 필요가 없다.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도 타인에 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정답: X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 임차인 등으로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므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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