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대리대리일반

59.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민법 5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임차인

    정답: X

    임차인 → 임차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74조, 제654조)

  2. 전세권자

    정답: X

    전세권자 → 전세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11조)

  3. 유치권자

    정답: X

    유치권자 → 유치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24조 제1항)

  4. 소유권자

    정답: O

    소유권자 → 자기 소유물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수익하는 것이므로 자기 물건에 대한 주의의무가 선관주의의무 수준일 필요가 없다.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도 타인에 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정답: X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 임차인 등으로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므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이 수권행위로 부여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목적에 통상 포함되는 부수적 행위인지 아니면 별도의 처분권한이 필요한 행위인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 정답은 ④ 「소유권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서술,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서술,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선지별로 보면 ① 임차인 → X. 임차인 → 임차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74조, 제654조) ② 전세권자 → X. 전세권자 → 전세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11조) ③ 유치권자 → X. 유치권자 → 유치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24조 제1항)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 X.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 임차인 등으로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므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④ 소유권자 → O. 소유권자 → 자기 소유물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수익하는 것이므로 자기 물건에 대한 주의의무가 선관주의의무 수준일 필요가 없다.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도 타인에 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암기 팁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금전채무를 상계나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다 — 변제는 금전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 이행에 관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통상 포함되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 민법 제127조가 정한 대리권 소멸사유는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이다. 함정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서술,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서술,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한 줄 예 대출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자금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별도 허락이 없어도 유효하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