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대리대리일반59.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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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이 수권행위로 부여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목적에 통상 포함되는 부수적 행위인지 아니면 별도의 처분권한이 필요한 행위인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 정답은 ④ 「소유권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서술,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서술,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선지별로 보면 ① 임차인 → X. 임차인 → 임차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74조, 제654조) ② 전세권자 → X. 전세권자 → 전세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11조) ③ 유치권자 → X. 유치권자 → 유치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24조 제1항)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 X.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 임차인 등으로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므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④ 소유권자 → O. 소유권자 → 자기 소유물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수익하는 것이므로 자기 물건에 대한 주의의무가 선관주의의무 수준일 필요가 없다.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도 타인에 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암기 팁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금전채무를 상계나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다 — 변제는 금전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 이행에 관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통상 포함되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 민법 제127조가 정한 대리권 소멸사유는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이다. 함정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서술,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서술,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한 줄 예 대출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자금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별도 허락이 없어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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