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사특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79.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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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ㄴ, ㄷ, ㄹ 보기별로 보면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X. 임대차목적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는 '1년 6개월'이다. 6개월은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O.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2호)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O.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이 경우 임대인이 자신이 선택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임차인 주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자신의 신규임차인을 선택하면 거절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4호)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O.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암기 팁 · 임대차목적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는 '1년 6개월'이다. 6개월은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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