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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8 / 79

79.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2018민법 7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ㄴ, ㄷ, ㄹ)입니다.

  1.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임대차목적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는 '1년 6개월'이다. 6개월은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정답: O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2호)

  3.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정답: O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이 경우 임대인이 자신이 선택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임차인 주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자신의 신규임차인을 선택하면 거절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4호)

  4.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O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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