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X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O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O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O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택지
① ㄱ, ㄴ정답
② ㄱ, ㄷ정답
③ ㄴ, ㄹ정답
④ ㄱ, ㄷ, ㄹ정답
⑤ ㄴ, ㄷ, ㄹ정답
2018년 민법 7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ㄴ, ㄷ, ㄹ)입니다.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임대차목적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는 '1년 6개월'이다. 6개월은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정답: O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2호)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정답: O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이 경우 임대인이 자신이 선택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임차인 주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자신의 신규임차인을 선택하면 거절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4호)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O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