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민사특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79.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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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7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ㄴ, ㄷ, ㄹ)입니다.

  1.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6개월은 그 사유가 되지 않는다. 건물을 오래 비워 둘 사정이 임대인에게 있을 때에만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접게 한 것이라 기간의 문턱이 높다.

  2.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정답: O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 돈을 낼 힘이 없는 사람과 맺으라고 강요하면 임대인이 차임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3.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정답: O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4호). 임대인이 이미 권리금을 치러 임차인의 회수 이익을 채워 주었으므로 더 보호할 것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4.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O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2호). 네 가지 사유는 제1호 자력 없음, 제2호 의무 위반 우려, 제3호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미사용, 제4호 임대인이 권리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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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ㄴ, ㄷ, ㄹ 보기별로 보면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X. 임대차목적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는 '1년 6개월'이다. 6개월은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O.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2호)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O.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이 경우 임대인이 자신이 선택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임차인 주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자신의 신규임차인을 선택하면 거절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4호)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O.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암기 팁 · 임대차목적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는 '1년 6개월'이다. 6개월은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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