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저당권

6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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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6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361조: 부종성)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정답: X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다. (민법 제363조 제2항) '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정답: O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건물 소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지상권은 건물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포함된다. (판례)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X

    차임은 법정과실이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민법 제359조). 그래서 압류 이후의 차임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만 압류 이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압류가 있기 전까지는 설정자가 그 부동산을 쓰고 거두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뜻이라, 「압류가 있은 후」가 갈리는 낱말이다. 멸실·훼손·공용징수로 받을 금전에 미치는 물상대위(제370조가 준용하는 제342조)와는 조문이 다르다.

  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정답: X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저당권자 보다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민법 제367조)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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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수적 권리이므로 그 채권과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부종성·수반성이 있고, 제3취득자가 부동산에 들인 비용은 그 부동산 가치를 보존·증가시킨 것이므로 경매대가에서 우선 회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서술이나 '제3취득자는 경매대가에서 비용을 우선상환받을 수 없다'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선지별로 보면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X.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361조: 부종성)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 X.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다. (민법 제363조 제2항) '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X.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차임채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이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342조 단서) 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 X.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저당권자 보다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민법 제367조)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③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 O.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건물 소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지상권은 건물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포함된다. (판례) 암기 팁 ·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수반성).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다. 함정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서술이나 '제3취득자는 경매대가에서 비용을 우선상환받을 수 없다'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한 줄 예 저당 잡힌 건물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그 건물의 보존을 위해 수리비를 지출했다면, 그 비용은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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