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소유권소유권·공유

55.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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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5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2.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정답: X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73조 제1항)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3.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원총회 결의 또는 규약에 의해 처리된다. (민법 제276조 제1항)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4.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정답: X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지분은 다른 합유자들에게 귀속된다.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5.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정답: X

    공유자 1인이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물 전체에 미치다가 분할 후에는 각 분할된 물건 위에 동일 순위로 분배되어 미친다. (판례: 지분 전체에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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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유물에 관한 행위는 '처분(전원 동의 필요)'과 '관리(과반수로 가능)'로 나뉜다는 축을 먼저 세우면, 어떤 행위에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①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선지별로 보면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X.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73조 제1항)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③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X.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원총회 결의 또는 규약에 의해 처리된다. (민법 제276조 제1항)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④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 X.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지분은 다른 합유자들에게 귀속된다.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 X. 공유자 1인이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물 전체에 미치다가 분할 후에는 각 분할된 물건 위에 동일 순위로 분배되어 미친다. (판례: 지분 전체에 미침) ①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 O.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암기 팁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64조). ·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다. 함정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한 줄 예 5분의 3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유효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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