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

법률행위무효·취소

4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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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민법 4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정답: 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민법 제141조: 소급효)

  2.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40조)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 X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할 필요가 없다. 법정대리인은 그러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민법 제144조 제2항: 법정대리인의 추인에는 시기 제한이 없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4.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법정추인이 된다. (민법 제145조 제1호)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142조). 취소는 이미 생긴 법률관계를 처음부터 없애는 것이라 그 관계를 맺은 상대가 알아야 뒤의 일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의 뜻을 밖으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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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법률관계를 언제까지나 불안정하게 둘 수 없으므로, 두 개의 기산점(추인 가능일·행위일)에 각각 다른 기간을 두어 이중으로 제척기간을 걸고, 취소권자가 스스로 추인 의사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행·담보제공 등)을 하면 굳이 명시적 추인이 없어… 정답은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바꿔 내는 지문,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법정추인 사유로 포함시키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고,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행위만 해당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X.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할 필요가 없다. 법정대리인은 그러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민법 제143조 제1항: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시기 제한 없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민법 제141조: 소급효) ②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O.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40조) ④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O.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법정추인이 된다. (민법 제145조 제1호)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142조) 암기 팁 · 3년의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아니며, 10년의 기산점은 '법률행위를 한 날'이다. · 법정추인 사유에는 이행청구·담보제공·경개·양도 등이 포함되지만,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반드시 '취소권자'가 한 행위여야 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을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선의·악의 불문). 함정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바꿔 내는 지문,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법정추인 사유로 포함시키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고,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행위만 해당한다. 한 줄 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물건을 산 경우, 성년이 되어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년,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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