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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8 / 44

4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018민법 4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정답: 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민법 제141조: 소급효)

  2.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40조)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 X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할 필요가 없다. 법정대리인은 그러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민법 제143조 제1항: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시기 제한 없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4.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법정추인이 된다. (민법 제145조 제1호)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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