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정답
O
④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정답
O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정답
2018년 민법 4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정답: 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민법 제141조: 소급효)
②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40조)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 X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할 필요가 없다. 법정대리인은 그러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민법 제143조 제1항: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시기 제한 없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④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법정추인이 된다. (민법 제145조 제1호)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