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년 / 80번
80.甲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택지
2016년 민법 80번 해설
ㄱ.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정답: X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 등기를 마쳤으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ㄴ.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정답: X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마친 자 → 가등기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판례)
ㄷ.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정답: X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판례)
ㄹ.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정답: O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 이 자는 X토지(해제의 대상)가 아닌 X토지 위의 건물에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다. 건물 매수자는 X토지에 관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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