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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 / 46

46.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16민법 4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2.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답: O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취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판례)

  3.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분양회사가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과장광고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다소 과장된 광고는 기망 아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4.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제2항)

  5.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은 본인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판례: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와 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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