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회
법률행위착오·사기·강박46.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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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분양회사가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과장광고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다소 과장된 광고는 기망 아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③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X. 분양회사가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과장광고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다소 과장된 광고는 기망 아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O.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②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 O.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취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판례) ④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O.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제2항)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O.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은 본인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판례: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와 동일시) 암기 팁 · 분양회사가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과장광고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다소 과장된 광고는 기망 아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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