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회
유치권64.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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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ㄷ 보기별로 보면 ㄱ 丙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X. 丙은 경매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ㄴ 乙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X. 乙은 경매개시결정등기(2016. 2. 8.) 전부터 이미 유치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경락인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이든 이전이든, 공사대금 지급기일 전(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았을 수 있다. ㄷ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 O. 동시이행항변권은 乙과 甲(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다. 경매에서 소유 권을 취득한 丙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乙은 丙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판례) 암기 팁 · 丙은 경매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 乙은 경매개시결정등기(2016. 2. 8.) 전부터 이미 유치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경락인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2016.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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