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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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 / 64

64.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乙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ㄷ.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선택지

ㄱ, ㄴ

ㄴ, ㄷ

2016민법 6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ㄷ만)입니다.

  1. ㄱ. 丙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丙은 경매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2. ㄴ. 乙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X

    乙은 경매개시결정등기(2016. 2. 8.) 전부터 이미 유치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경락인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이든 이전이든, 공사대금 지급기일 전(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2016. 1. 15. 보존등기, 2개월 내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 인도 약정'으로 변제기가 2016. 3. 15. 무렵이다. 경매개시결정등기(2016. 2. 8.)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였으므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 경매개시결정 압류 후 유치권 취득 → 경락인에게 대항 불가) '유치권에 근거하여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3. ㄷ.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O

    동시이행항변권은 乙과 甲(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다. 경매에서 소유 권을 취득한 丙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乙은 丙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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