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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 / 67

1차 · 민법

27회 · 2016민사특별법기출 all-in-one: 가등기담보법의 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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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청산금의 평가액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통지 당시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2016민법 6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청산금의 평가액

    정답: X

    청산금의 평가액 → 통지 필수 사항이다.

  2.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정답: O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 가담법 제3조에 규정된 통지 필수 사항이 아니다.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통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3. 통지 당시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정답: X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 통지 필수 사항이다.

  4.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정답: X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 통지 필수 사항이다.

  5.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정답: X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소멸시키려는 채권 → 통지 필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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