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회
민사특별법가등기담보67.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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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 가담법 제3조에 규정된 통지 필수 사항이 아니다.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통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청산금의 평가액 → X. 청산금의 평가액 → 통지 필수 사항이다. ③ 통지 당시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 X.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 통지 필수 사항이다. ④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 X.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 통지 필수 사항이다. ⑤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 X.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소멸시키려는 채권 → 통지 필수 사항이다. ②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 O.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 가담법 제3조에 규정된 통지 필수 사항이 아니다.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통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암기 팁 · 청산금의 평가액 → 통지 필수 사항이다. ·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 통지 필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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