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용익물권지역권

58.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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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민법 5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2.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정답: O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3.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정답: O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293조 제1항). 요역지든 승역지든 마찬가지이며, 한 사람의 지분만큼 지역권이 사라지면 남은 부분의 통행이나 인수가 쓸모를 잃기 때문이다.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네 조문으로 갈린다 — 취득은 제295조 제1항(공유자 1인의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취득기간의 중단은 같은 조 제2항(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소멸은 제293조 제1항(지분에 관하여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제296조(1인에 의한 것도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다.

  4.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 X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므로(민법 제293조 제1항) 요역지 공유자 중 1인도 자신의 지분만에 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고,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네 조문으로 갈린다 — 취득은 제295조 제1항(공유자 1인의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취득기간의 중단은 같은 조 제2항(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소멸은 제293조 제1항(지분에 관하여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제296조(1인에 의한 것도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다.

  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294조)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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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요역지 공유자 중 1인도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민법 제293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X. 요역지 공유자 중 1인도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민법 제293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O.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③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O.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민법 제293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승역지 측에도 적용)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O.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294조) 암기 팁 · 요역지 공유자 중 1인도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민법 제293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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