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회
용익물권지역권58.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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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요역지 공유자 중 1인도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민법 제293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X. 요역지 공유자 중 1인도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민법 제293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O.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③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O.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민법 제293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승역지 측에도 적용)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O.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294조) 암기 팁 · 요역지 공유자 중 1인도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민법 제293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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