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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 / 58

1차 · 민법

27회 · 2016용익물권기출 all-in-one: 지역권의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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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016민법 5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2.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정답: O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3.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정답: O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민법 제293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승역지 측에도 적용)

  4.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 X

    요역지 공유자 중 1인도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민법 제293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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