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계약총론계약해제

74.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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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민법 7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정답: O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해지는 상대방에게 계약을 끝내려는 뜻이 전달되면 되는 것이어서 특정한 문구나 서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행동과 정황으로 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끝내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상대방이 관계가 끝났음을 알 수 있어야 그 뒤의 일을 정리할 수 있다.

  2.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정답: O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3조 제2항 준용)

  3.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임대차에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민법 제635조)

  4.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정답: O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민법 제547조 제2항). 해지·해제의 불가분성은 행사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소멸에도 미치기 때문이다. 하나의 계약을 일부만 끝내면 남은 관계가 뜻을 잃는다는 것이 이 불가분성의 근거다.

  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정답: X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자를 가하지 않는다. (판례: 합의해지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 적용되지 않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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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일단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가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신뢰하여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철회를 금지한다(제543조 제2항 준용). 정답은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묵시적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선지별로 보면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X.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자를 가하지 않는다. (판례: 합의해지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 적용되지 않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O.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판례) ②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O.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3조 제2항 준용) 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O. 토지임대차에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민법 제635조) 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O.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민법 제547조 제2항) 암기 팁 ·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해제·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면 충분하다. 함정 '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묵시적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인이 별도의 통지 없이 임차인의 짐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계약 종료 의사를 정황상 명백히 드러낸 경우, 묵시적 해지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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