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회
계약총론계약해제74.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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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일단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가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신뢰하여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철회를 금지한다(제543조 제2항 준용). 정답은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묵시적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선지별로 보면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X.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자를 가하지 않는다. (판례: 합의해지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 적용되지 않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O.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판례) ②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O.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3조 제2항 준용) 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O. 토지임대차에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민법 제635조) 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O.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민법 제547조 제2항) 암기 팁 ·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해제·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면 충분하다. 함정 '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묵시적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인이 별도의 통지 없이 임차인의 짐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계약 종료 의사를 정황상 명백히 드러낸 경우, 묵시적 해지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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