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정답
O
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정답
X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정답
2016년 민법 7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정답: O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판례)
②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정답: O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3조 제2항 준용)
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임대차에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민법 제635조)
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정답: O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민법 제547조 제2항)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정답: X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자를 가하지 않는다. (판례: 합의해지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 적용되지 않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