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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 / 52

52.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2016민법 5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정답: O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 조정(和解)은 형성판결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협의)이므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된다. (판례) 즉, 협의에 의한 분할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필요하다.

  2.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정답: X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3.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정답: X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등기 없이 취득한다.

  4.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정답: X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 매각대금 완납 시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 (민법 제187조)

  5.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정답: X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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