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회
법률행위비진의·통정허위43.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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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진의'는 마음속으로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의도를 뜻한다는 점이 핵심 — 표시 의도와 내심의 소망을 구분해야 이 조항이 이해된다. 정답은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비진의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또 강요·궁박 때문에 내키지 않는 표시를 했더라도 표시 자체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곧바로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X.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비진의표시는 취소가 아닌 무효이다.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O.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③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O. 대리행위에서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판례)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O.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그것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7조 제2항)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 O.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합의)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통정허위표시에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다. 암기 팁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 상대방이 비진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 ·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 제2항). 함정 '비진의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또 강요·궁박 때문에 내키지 않는 표시를 했더라도 표시 자체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곧바로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한 줄 예 계속 근무시키려는 전제에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회사도 그 사정을 알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반면 파면을 피하려고 실제 사직을 선택했다면 내심으로 아쉬워도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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