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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 / 50

50.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2016민법 5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판례)

  2.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정답: O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판례)

  3.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정답: O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4.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정답: O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동산으로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5.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정답: X

    타인의 농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판례: 농작물은 경작한 자의 소유, 명인방법 불필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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