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저당권

63.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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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민법 6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 1억원입니다.

  1. 0원

    정답: X

    동시배당에서 공동저당권자 甲의 3억원은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나뉘므로 Y건물에서는 3억원 × (2억/6억) = 1억원만 가져간다(민법 제368조 제1항).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에서 1억원이 남아 丁에게 배당되므로 0원이 되지 않는다.

  2. 4천만원

    정답: X

    丁의 몫은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에서 甲의 안분액 1억원을 뺀 1억원이다. 甲이 Y건물에서 1억 6천만원을 가져간다고 보면 4천만원이 남지만, 동시배당에서 甲의 분담액은 부동산 가액의 비율로 정해지므로 그렇게 계산할 수 없다(민법 제368조 제1항).

  3. 6천만원

    정답: X

    甲의 Y건물 분담액은 3억원 × (2억/6억) = 1억원으로 고정되므로 잔액도 1억원이다. 6천만원은 甲이 Y건물에서 1억 4천만원을 가져간다고 본 값인데, 안분의 기준이 채권액이 아니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라는 점을 놓친 것이다.

  4. 1억원

    정답: O

    - 甲: X토지·Y건물 공동 1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3억원) - 丙: X토지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 - 丁: Y건물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 - X토지 경매대가: 4억원, Y건물 경매대가: 2억원 → 동시 배당 동시배당 시 공동저당권자(甲)는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을 분담: X토지 배당 몫: 3억 × (4억/6억) = 2억원 → 甲이 X토지에서 2억원 수령 Y건물 배당 몫: 3억 × (2억/6억) = 1억원 → 甲이 Y건물에서 1억원 수령 X토지 잔액: 4억 - 2억 = 2억원 → 丙에게 배당 (丙의 채권 2억 4천만원 중 2억원 수령) Y건물 잔액: 2억 - 1억 = 1억원 → 丁에게 배당 따라서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금액 = 1억원

  5. 1억 6천만원

    정답: X

    1억 6천만원은 丁의 피담보채권 전액이다. 그러나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 중 1억원은 선순위인 甲에게 먼저 돌아가므로 丁은 남은 1억원만 받고 6천만원은 배당받지 못한다(민법 제3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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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은 '여러 담보물 사이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이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하나의 상한선 안에서 담보'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결제 시점의 문제를 다룬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1억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0원 → X. - 甲: X토지·Y건물 공동 1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3억원) - 丙: X토지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 - 丁: Y건물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 - X토지 경매대가: 4억원, Y건물 경매대가: 2억원 → 동시 배당 동시배당 시 공동저당권자(甲)는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을 분담:… ② 4천만원 → X. - 甲: X토지·Y건물 공동 1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3억원) - 丙: X토지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 - 丁: Y건물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 - X토지 경매대가: 4억원, Y건물 경매대가: 2억원 → 동시 배당 동시배당 시 공동저당권자(甲)는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을 분담:… ③ 6천만원 → X. - 甲: X토지·Y건물 공동 1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3억원) - 丙: X토지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 - 丁: Y건물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 - X토지 경매대가: 4억원, Y건물 경매대가: 2억원 → 동시 배당 동시배당 시 공동저당권자(甲)는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을 분담:… ⑤ 1억 6천만원 → X. - 甲: X토지·Y건물 공동 1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3억원) - 丙: X토지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 - 丁: Y건물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 - X토지 경매대가: 4억원, Y건물 경매대가: 2억원 → 동시 배당 동시배당 시 공동저당권자(甲)는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을 분담:… ④ 1억원 → O. - 甲: X토지·Y건물 공동 1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3억원) - 丙: X토지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 - 丁: Y건물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 - X토지 경매대가: 4억원, Y건물 경매대가: 2억원 → 동시 배당 동시배당 시 공동저당권자(甲)는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을 분담:… 암기 팁 ·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에서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을 분담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결산기(확정 시점)에 확정되며, 확정 후에 발생한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함정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한 줄 예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의 결산기 확정채권액이 2억 5천만원이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대가에서 2억원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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