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회
저당권63.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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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은 '여러 담보물 사이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이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하나의 상한선 안에서 담보'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결제 시점의 문제를 다룬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1억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0원 → X. - 甲: X토지·Y건물 공동 1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3억원) - 丙: X토지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 - 丁: Y건물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 - X토지 경매대가: 4억원, Y건물 경매대가: 2억원 → 동시 배당 동시배당 시 공동저당권자(甲)는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을 분담:… ② 4천만원 → X. - 甲: X토지·Y건물 공동 1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3억원) - 丙: X토지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 - 丁: Y건물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 - X토지 경매대가: 4억원, Y건물 경매대가: 2억원 → 동시 배당 동시배당 시 공동저당권자(甲)는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을 분담:… ③ 6천만원 → X. - 甲: X토지·Y건물 공동 1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3억원) - 丙: X토지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 - 丁: Y건물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 - X토지 경매대가: 4억원, Y건물 경매대가: 2억원 → 동시 배당 동시배당 시 공동저당권자(甲)는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을 분담:… ⑤ 1억 6천만원 → X. - 甲: X토지·Y건물 공동 1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3억원) - 丙: X토지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 - 丁: Y건물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 - X토지 경매대가: 4억원, Y건물 경매대가: 2억원 → 동시 배당 동시배당 시 공동저당권자(甲)는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을 분담:… ④ 1억원 → O. - 甲: X토지·Y건물 공동 1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3억원) - 丙: X토지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 - 丁: Y건물 2번 저당권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 - X토지 경매대가: 4억원, Y건물 경매대가: 2억원 → 동시 배당 동시배당 시 공동저당권자(甲)는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을 분담:… 암기 팁 ·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에서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을 분담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결산기(확정 시점)에 확정되며, 확정 후에 발생한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함정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한 줄 예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의 결산기 확정채권액이 2억 5천만원이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대가에서 2억원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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