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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 / 75

75.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과 乙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16민법 7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과 乙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정답: O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민법 제565조 참조)

  2. 甲과 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정답: O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다. (판례)

  3.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중도금 지급 후에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65조 제1항)

  4.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해약금 해제는 약정에 따른 임의해제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무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甲과 乙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이후에는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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