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계약총론계약해제

75.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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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민법 7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과 乙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정답: O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민법 제565조 참조)

  2. 甲과 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정답: O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다. (판례)

  3.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중도금 지급 후에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65조 제1항)

  4.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해약금 해제는 약정에 따른 임의해제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무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甲과 乙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이후에는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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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딸린 종된 계약이지만, 그 자체로 '위약 없이도 빠져나갈 수 있는 보험' 역할을 한다 — 다만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해 신뢰를 쌓은 후에는 그 보험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막아둔 것이 이행착수 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다. 정답은 ④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해약금 해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④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X.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해약금 해제는 약정에 따른 임의해제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무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甲과 乙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 O.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민법 제565조 참조) ② 甲과 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 O.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다. (판례) ③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O. 중도금 지급 후에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65조 제1항) ⑤ 甲과 乙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O.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이후에는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암기 팁 ·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별도로 가능하다. ·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해약금에 기한 해제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함정 해약금 해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한 줄 예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특약이 없는 한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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